'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50대·주부 많아
'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50대·주부 많아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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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보험가입 7억 타낸 일가족도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부르는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가 2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주부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허위·과다 입원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직업은 50대, 주부 등이 다수였다. 특히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공모가 42.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혐의자의 67.6%가 여성이었고 50대가 48.6%를 차지하는 등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대부분(92.9%)이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 포함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대부분 경미한 병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장기입원으로 피해를 과장시켰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기입원 직전 6개월 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을 집중 가입했고 하루평균 31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후 7년간 평균 1009일(연평균 137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보장성 보험 평균 가입 건수는 10.4건, 매월 보험료는 62만3000원으로 국민 평균 보장성보험 월납 보험료의 8배 수준이었다.

하루평균 발생 의료비는 4만6000원이지만 하루평균 지급보험금은 6.8배인 31만1000원으로 실손보험을 제외하고도 1일당 평균 26만5000원의 이익을 봤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으로, 사기 혐의자들은 입원 기간에 53회 입·퇴원을 반복하여 1회당 평균 19일씩 입원했다.

일례로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 입원담보 집중 청약 건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심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 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조사와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했다”며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네트워크 분석(SNA)기능을 도입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ㅏ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