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개월 분납'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 3개월 분납' 기재위 통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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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액 10만원 넘으면 3~5월 나눠 납부
▲ 정희수 위원장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경우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의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3개월 간 5만원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가 원할 경우 일시불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중산층과 중상층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진된 법안이다.

기재위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며 다음 달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로소득세 분납 기준인 10만원도 종합소득세(기준금액 1천만원)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대한 정부의 검토안이 3월 중 나오면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아래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5500만~7000만원까지는 평균 2만~3만원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7000만원 넘는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