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범위 두고 여야 진통
'김영란법' 적용범위 두고 여야 진통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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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법사위간서도 갈등… 당 내부서도 이견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3일 김영란법 관련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공청회를 앞두고 법사 위원장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간 연쇄회동을 갖고 조율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예상됐던 여야간 입장차는 물론,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등 상임위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따라 당초 목표였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공청회에 앞서 여야간 거중조정을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과 릴레이 면담을 가졌다.

이 법사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국회 전체 의원들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양당 원내대표들간 협의해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칫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의적인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위험요소 부분이 있다"고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무위안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의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전체 의원들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양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주문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대체적으로 정무위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정무위에서 합의된 안대로 통과하도록 촉구한 다음에 '후퇴'가 아니라 교직원 등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들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 필요하면 보완해 나아가면 된다"며 정무위 안을 존중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법사위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당 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내부 입장조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간 충돌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월 국회 처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살리면서도 위헌적 부분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등을 잘 다듬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정무위안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며 "정무위에서 신중하게 여러 검토를 거쳐 넘긴 만큼,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 체계 등을 잘 검토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