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녹화분 30일 보관 방안 추진
어린이집 CCTV 녹화분 30일 보관 방안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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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CTV 설치 경비 일부 지원

▲ ⓒ연합뉴스
당정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분을 30일까지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월 임시국회의 입법 과제 관련 특위 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위 안홍준 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이 나머지를 나눠 부담한다.

CCTV의 녹화 보존 기간은 일단 30일로 정했다.

30일 보관에는 6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이를 60일로 늘릴경우 112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영상은 학부모나 어린이보호시설 기관, 경찰 등이 필요에 의해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전화는 112로 일원화한다.

안 위원장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고 전화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면 홍보 효과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곳은 즉각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와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