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2.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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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보조제 비용 30~70%

오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 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금연치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6일 기준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은 모두 1만3953개로, 전체 병·의원의 21.9%다.

의원이 7180개, 치과가 3777개, 한의원이 2321개, 병원이 525개, 보건기관 150개 등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전체 기관 4곳 중 1곳 가량이 금연치료 기관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의료기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나온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이들 병·의원에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2주 기준으로 부프로피온을 처방 받을 경우 총 비용 18만6200원 가운데 13만440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5만180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패치 1장과 껌 4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총 비용 31만1700원 중 13만53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