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 혐의' 박효신, 다음 달 첫 재판
'재산은닉 혐의' 박효신, 다음 달 첫 재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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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34)이 채권자들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날 진행될 예정이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당시 박효신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현 소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리했으나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냈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해 박효신은 법정에 서게 됐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