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성매매 영업을 한 K씨(39세) 등 6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
16일 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안동시 옥동 A맛사지 업소내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4칸과, 벽과 검은 통유리로 위장한 밀실방 3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서 관계자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마사지나 안마를 가장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광고 선전하는 전단지와 풍선류 등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동/강정근 기자 jgg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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