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골프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5.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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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령에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6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자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새누리당 상임고문이자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숭 ㅣㅆ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이 끝나고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박 전 의장은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강원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신아일보] 원주/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