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원 가교역 ‘울산 바로미 봉사단’
시민·법원 가교역 ‘울산 바로미 봉사단’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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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법 첫 민원 안내 봉사단
▲ 바로미 봉사단 전현직 임원들이 법원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민간 민원안내 봉사단으로는 처음 구성된 ‘울산지법 바로미 봉사단’이 10년째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미 봉사단은 2005년 1월 17일 사법 행정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법원에서 민원 안내 봉사를 목적으로 41명의 단원들로 출범했다.

지방법원 가운데 민간 위주의 민원안내 봉사단을 구성한 것은 울산지법이 최초였다. 당시 울산지법 조정위원으로 바로미 봉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신명숙 봉사단 고문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울산지법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바로미 봉사단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재는 11대 김을남 단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봉사자들이 법원 곳곳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다.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은 따뜻한 미소로 안내하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봉사단원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단원들은 법원 각 부서와 법정 안내,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작동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제공 등을 담당한다.

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 민원동 출입구에서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매일 6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은 또 민원인 도우미에 그치지 않고 법원과 시민을 친숙하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과 사법행정에 대한 모니터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 “바로미 봉사단이 초창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국 법원 봉사단체의 모범이 됐고, 울산법원의 자랑이 됐다”고 칭찬하고 있다.

신 초대 단장은 지난 15일 “오늘도 100여명의 단원들은 ‘법원은 국민 속으로, 국민은 법원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사건, 사고, 송사 없는 아름다운 ‘3無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