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전 부인 벌금형
'법정서 거짓증언' 류시원 전 부인 벌금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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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차량 출입기록·엘리베이터 CCTV 확인하고도 '위증'

▲ ⓒ연합뉴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류시원 씨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씨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그런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조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이었다.

류씨는 형사재판에서 차량 출입기록 등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결혼해 딸을 낳은 이들은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5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지난 1월 류씨와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양육권을 갖게됐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원을 지급하고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