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 6차례나 제출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문 6차례나 제출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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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혐의 인정되면 1년 이상 실형 불가피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여·구속기소)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 상무와 김모(53)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증거인멸 혐의 등과 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적용되는가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재판부에 의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대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2차 공판 당시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조 전 부사장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 제출은 3차 결심공판에서도 항공기 회항의 책임을 기장과 승무원들에게 돌렸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나마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 선고 형량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내내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고 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