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기부담금은 '2배'
최대 50%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기부담금은 '2배'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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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저가형 실손보험 내년 1월 출시
기존 가입자는 유지하거나 갈아탈 수 있어

오는 4월 1일부터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되지만 보험료는 기존보다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또 보험료 과다 인상시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의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및 설계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자기부담금 20% 인상은 그동안 자기부담금이 낮아 의료이용 과잉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실손보험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 보험금 절감효과는 즉시 보험료 인하로 반영하게 된다.

일례로 자기부담금이 0%인 40세 남성의 월보험료 수준이 2만5000원 수준에서 10%로 자기부담금 인상 시 월보험료는 1만2000원으로 낮아지고, 20% 인상 시 1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이 격차는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보험료의 상승에 따라 더욱 벌어진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줄어드는 대신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인 기존 가입자는 단독실손의료보험을 통해 20%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 금융위는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이 상품은 상대적으로 건강해 비싼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올리는 보험사는 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낮추는 등으로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료가 업계 평균 위험률 인상폭 보다 높게 인상될 경우 보험사는 일정 사업비 인하를 의무적으로 단행해야 하며, 설계사의 수수료 역시 인하해야 한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로 했다.

고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사실을 몰랐던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납입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 했다.

금융위 김진홍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출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었다"며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5년이 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해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해 의료 과잉 이용을 막자는 취지의 조치"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