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에스원 강제전직" 제일모직 상대 집단소송
"에버랜드→에스원 강제전직" 제일모직 상대 집단소송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1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 계획 직원들에게 숨기고 전직 동의 받아내"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전직한 직원들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스원 직원 252명을 대신해 제일모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아모스는 전체 청구금액 332억9000만원 중 10%인 33억2900만원만 이번에 먼저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이들은 2013년 11월 삼성그룹의 사업개편 당시 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전적된 직원들이다.

삼성그룹은 당시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에버랜드에 넘기고 소재사업부는 삼성SDI와 합병시키는 내용의 사업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에버랜드의 빌딩사업부문을 에스원에 양도하고 식품사업부는 삼성웰스토리로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빌딩사업부 소속 직원 980여명이 에스원으로 소속을 바꿨다.

소송을 낸 에스원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인해 주식상장으로 인한 수혜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아모스는 "에버랜드가 상장을 통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직원들은 우리사주 배정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직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상장 계획을 직원들에게 숨기고 전직 동의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6월 연내 주식상장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상장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제일모직 측은 "전직을 실시할 당시에는 상장계획 자체가 없었고, 전직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바도 없다"며 "우리사주 배정과 회사의 이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