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비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현재 이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결혼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두 사람은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가 됐다. 이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사원이었던 임 부사장과 결혼해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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