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동제한' 어기고 돼지 출하한 양돈농민 고발
구제역 '이동제한' 어기고 돼지 출하한 양돈농민 고발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5.02.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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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돼지 800여마리 출하…강원 철원서 일부 돼지 구제역 증세 보이기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새끼 돼지를 출하한 30대 양돈농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새끼 돼지를 출하한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로 이모(3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경찰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에서 돼지 1600여마리를 키우는 이씨는 이동제한 조치를 어기고 지난 3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등 전국 4개 농가에 새끼돼지 800여 마리를 출하한 혐의다.

이씨의 농가는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와 불과 480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특히 이씨의 농가에서 새끼돼지 260여 마리를 분양받은 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농가에서는 일부 돼지가 구제역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는 "출하 당시 새끼 돼지에서 구제역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씨가 반출증을 발급받지 않은데다 운반차량 2대 가운데 1대에서 GPS 위치확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씨를 상대로 가축 이동 제한 조치에도 새기돼지를 출하한 정확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해 시장·군수가 이동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신아일보] 세종/김순선 기자 klap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