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5개월만에 또 수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5개월만에 또 수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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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개인비리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수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2천만원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1년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9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는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있던 상황이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이틀 만인 지난해 9월11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공판에 들어갔다.

2012년 말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등을 단 행위를 놓고 당시 국정원의 수장이던 자신의 법적 책임을 판단받는 날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배되지만, 선거개입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출소 이틀 만에 다시 재수감되는 처지는 벗어났던 셈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정원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이 원 전 원장에게 부과됐다. 이날은 작년 9월9일 출소 이후 154일째 되는 날이다. 5개월이라는 간격을 두고 내려진 1·2심 판단에 따라 원 전 원장은 온탕과 냉탕을 오간 모습이다.

그는 이날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