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소속 경찰 간부, 의경 폭행 '대기발령'
항공대 소속 경찰 간부, 의경 폭행 '대기발령'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2.09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지도 중 "그것도 모르냐" 뒷머리 내리쳐

업무가 미숙하다며 의무경찰을 폭행한 항공대 소속 경위가 대리발령조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의무경찰을 폭행한 신모(48)경위를 대기발령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일 인천시 영종도 항공대 운항실에서 윤모(23)상경에게 업무지도를 하던 중 "그것도 모르냐"며 오른손으로 윤 상경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상경은 목뼈 부상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부평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신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