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혼인' 종용
중학생 딸 성폭행한 동거남 석방시키려 '혼인' 종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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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40대 엄마, 딸에게 혼인신고 종용해

자신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기위해 딸에게 거짓혼인을 강요한 40대 여성이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동거남을 석방시키려고 거짓 혼인을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42)씨는 2012년 2월부터 신씨가 집을 비운 사이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 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이던 딸은 임신을 했고 지난해 4월 출산까지 했다.

하지만 신씨는 이를 알고도 묵과하고 오히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신씨 딸에게서 사연을 들은 구청 미혼모 지원업무 담당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신씨는 계속 김씨 편을 드는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

딸에게 김씨와 혼인신고할 것을 종용한 데 이어 재판에서 김씨와 자발적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증언을 하게 한 정황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신씨가 딸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신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신씨의 딸과 출산한 아이는 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에서 지내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받아 조치했다.

한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