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 "유족에 배상"
환자 강제로 묶었다 숨지게 한 국립병원, "유족에 배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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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해서 숨졌다고 단정은 어려워…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보상해야"

국립서울병원이 가족 등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30대 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로 묶어두다 숨지게 해 국가가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012년 국립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이모(사망당시 31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세 때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에 이씨는 국립서울병원을 찾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했다.

하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2012년 약물 투여량을 높였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의료진은 입원 뒤 치료를 진행하던 중 이씨가 자해 증상 등을 보이자 강제로 환자의 몸을 묶어두는 강박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호흡이 불안정해지면서 얼굴색이 파래졌고, 대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입원한지 11일만에 발생한 사고로, 이씨는 그동안 9차례 강박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신체를 강박하고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고, 결국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신체를 오랫동안 강박해 이씨가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강박치료 한다는 사실을 이씨는 물론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