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기 수출보험료 지원
진주시, 중기 수출보험료 지원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5.0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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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경남지사 MOU

경남 진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5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갖춘 영세 중소기업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진주시 관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업체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기준은 업체당 100만원 이내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선적 후), 환변동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등의 수출보험상품을 자금(2000만원)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수출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지원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등 구비서류를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 제출 심사를 받아 지원 받게 된다.

기업체의 편의를 위해 방문, 팩스, E-메일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공사경남지사(055-286-9396),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055-749-5276)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