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권한 대폭 강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미성년 자녀 권한 대폭 강화'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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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 낼 수 있는 권한 부여
양육비 지급 시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

가사 소송법이 1991년 제정 이후 2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16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현행 법률의 조문은 87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의결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 등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파양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절차 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소송을 도와줄 어른을 찾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법률·상담 전문가인 절차 보조인을 연결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이혼소송 등 모든 가사 소송에서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듣는다는 원칙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또 재산이 있음에도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이행 명령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비로소 감치가 가능했다.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처분 외에 직접지급 및 담보제공 명령,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혼 부모가 면접교섭권에 의해 아이를 만나는 문제를 두고 다툴 경우, 법원이 개입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 자녀 관련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 자녀 거주지의 가정법원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거지를 옮겨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동안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가사조정센터'의 설치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 개정안 1조의 목적·이념으로 천명했다"며 "사회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