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들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모 병원 원장 김모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규정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가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해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예를 들며, 김 원장이 금지약물을 투여해 박태환 선수의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모 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관련자 1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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