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2보)
법원, 구룡마을 철거작업 잠정 중단 결정 (2보)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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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강남구청 관계자 및 용역 직원들이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을 잠정 중단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