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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