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심의 착수… 수정 여부 '격돌'
법사위 김영란법 심의 착수… 수정 여부 '격돌'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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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법 적용 대상 범위 수정을 놓고 첫 회의부터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면서 회기 내 처리 방침을 밝힌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목표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엉터리법, 결함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사위의 책무"라며 "집단광기의 사회와 무한과속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법사위의 월권논란에 맞섰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적용범위에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행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제대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차라리 온통 소금칠을 다해서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금융기관 등 다 넣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자"며 "기관의 공적 성격과 국가예산 투입이 기준이라고 하면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는 자의적 기준 제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비겁하게 법안을 질질 끌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직자라고 우기면 기자도 공직자가 되는가. 그러려면 국어사전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 법은 법도 아니다. 이것저것 막 기워진 누더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2소위로 회부, 법을 대폭 손봐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인데 이제 억울한 사람들의 민원도 다 막히게 된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다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집단화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출신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전국민이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무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만큼, 세부적 부분에서 일부 위헌성 논란이 있더라도 입법적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충분한 홍보가 덜 돼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야당 탄압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법사위는 결국 '김영란법'을 소위에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오는 23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