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김영란법' 상정… 적용범위 최대 쟁점
국회 법사위 오늘 '김영란법' 상정… 적용범위 최대 쟁점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2.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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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39개 법안을 심사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월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후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등 39개 법안을 심사한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적용범위에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행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과 그 가족으로 대폭 확대돼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됐다.

또 정무위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점도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를 따지고 다른 형법과의 충돌 여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안심사소위를 별도로 구성해 집중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김영란법의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법사위와 정무위 간 상임위별로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 뿐 아니라 상임위 간에도 이견이 있어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사위는 이밖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29건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직역 연금 해당 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