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시너 뿌린 사실 잊고 담배 피우려다 '불'…1명 사망
몸에 시너 뿌린 사실 잊고 담배 피우려다 '불'…1명 사망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02.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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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다투다 자신의 몸에 시너 뿌려

▲ 4일 오전 11시35분경 경기도 수원시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숨졌다. 경찰은 허씨가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툰 후 몸에 시너를 뿌리고 담배를 태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있다.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던 40대 남성이 불을 내고 숨졌다.

4일 오전 11시35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1층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숨졌다.

화재 발생 전 허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렸다.

당시 함께 있던 후배의 만류로 허씨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다 변을 당했다.

가게 전체로 번진 불은 약 20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다른 층에 있던 주민 6명은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