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대전지역 일선학교 및 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육관련 업체와 운동부 학부모 등 교육가족 6000여명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공정한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연말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알선·청탁행위 금지 및 부패공직자의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수시로 청렴실천의 중요성을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대전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맑고 공정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전 교육가족과 시민들의 꾸준한 협조와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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