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부담, 월급쟁이 0.7%p↑ 법인세는 3.6%p↓
4년간 세부담, 월급쟁이 0.7%p↑ 법인세는 3.6%p↓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3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쟁이 세 부담 늘고 기업은 줄어

최근 4년 동안 월급쟁이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의 실효 세율은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효 세율은 납세자가 실제로 낸 세금을 원래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제, 감면 혜택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정 세율보다 낮다.

근소세 실효 세율은 2010년 10.8%, 2011년 11.0%, 2012년 11.1%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 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35%→38%) 등으로 근소세 실효 세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의 실효 세율도 근소세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종소세의 실효 세율은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20%, 2013년 18.28%로 올랐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 세율은 2009년 19.6%에서 2010년 16.6%, 2011년 16.6%, 2012년 16.8%, 2013년 16.0%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

조세 당국은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실효 세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포함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17.1%에 달한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내려갔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하락했다.

이런 통계는 월급쟁이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법인세 등 증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