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금융당국·외환은행 론스타 관련 의혹투성"
김기준 의원 "금융당국·외환은행 론스타 관련 의혹투성"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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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 외환은행 간 중재재판 결과 공개 거부"

최근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외환은행과 금융당국이 사실 부인은 하지 않은 채 구체적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 갑)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올림푸스캐피탈 손해배상금 지급 건에 대한 론스타와 외환은행 간 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외환은행과 금융당국은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12년부터 이어온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배상금(718억원)과 관련 중재재판은 최근에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책임져야 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대법원 2011도14248)된 외환은행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얼마 후 이 소송을 취하하고 중재로 돌아선 것이 문제가 됐다.

중재는 양측이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중재를 진행하게 되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돈을 물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외환은행은 무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에 대해 론스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게 지급할 외환은행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718억원)를 가압류까지 해가면서 일전불사의 태도를 보여 왔다.

2012년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장이었던 윤용로 증인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책임은 론스타에게 있기 때문에 중재재판에서 외환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바 있다.

김 의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외환은행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들은 형사적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이 된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은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측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김기준 의원실과 금융감독원 요구에도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답변을 받고 배상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4조7000억원 상당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세금으로 몇 조 원씩을 론스타에게 물어주고도 비밀유지 조항을 들먹이면서 소송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배상책임이 없는데도 배상을 한 외환은행이나 이에 대한 감독책임을 고의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 모두가 의혹투성"이라면서 "이번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 금융위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