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헌재에 재심 청구하겠다"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 "헌재에 재심 청구하겠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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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전 당직자, 의원단 및 시도당 위원장들이 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추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대표는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과 당원들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구체적으로 논의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 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간다는 합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실과 쟁점에 대해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결국 어긋나는 판단을 전제로 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RO(지하혁명조직)회합에서 조직차원으로 내란을 사전모의하거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참석자들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추가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통진당이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RO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은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 전대표는 "헌재에 이 중대한 오판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스스로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깅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며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