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체불임금 1조3천억원… 5년 만에 최대 규모
작년 체불임금 1조3천억원… 5년 만에 최대 규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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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3천명… 1인당 451만원 꼴

▲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전년보다는 각각 9.8%와 10.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047억원(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으로 나타났다.

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됐고,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한다.

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검찰과 협의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