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 출석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 출석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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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최대 쟁점… '항로변경죄' 인정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여·구속기소)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운항 중 항공기에서 하기 조치된 박창진 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57·구속기소),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해 각각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 협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상로도 '항로'이므로 항공기 변경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7m 가량 이동한 것은 항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리는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박 사무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해 부산-일본 나고야 노선 대한항공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근무한 뒤 김해공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업무 복귀한 박 사무장의 법원 출석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 사무장과 조 전 부사장의 만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 JFK공항의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 전 부사장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

박 사무장은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항공 조현아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이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그를 증인 채택했다.

박 사무장은 업무 복귀 후 항공스케줄에 투입된 상태로 당초 참석 여부가 불투명 했으나, 이날 결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여승무원 김모씨의 경우처럼 증인지원 신청을해서 공판 시간에 맞춘 2시 30분께 별도 통로로 입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유와 관계 없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박 사무장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진술한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