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무조건 중징계
군,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무조건 중징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2.01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아웃 제도' 적용 강제전역까지…사고 전단반 설치

육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성(性)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전해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육군은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며, 보직 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전역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피해 가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수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성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성관련 사고의 신고,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육군은 또 성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