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장사' 홈플러스, 보험사에 팔아 231억 불법 수익
'고객정보장사' 홈플러스, 보험사에 팔아 231억 불법 수익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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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응모는 명목으로 개인정보 무더기 수집… 도성환 사장 등 기소

▲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입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홈플러스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또 홈플러스 회원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합수단은 홈플러스 이승한(69)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관련 지시·결정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보험사가 경품행사 고객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임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응모 고객은 응모권 뒷면에 고객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해 놨지만 깨알보다도 작은 크기인 1㎜의 글씨로 적혀 있어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히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정보를 통째로 넘긴 뒤 보험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뒤늦게 '정보제공 동의'를 구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같이 사후에 동의한 회원들은 보험모집 대상자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얻은 231억여원의 수익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