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 일반명령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굼 검찰은 29일 오후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대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향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7일 긴급 체포됐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일선 부대에 일반 명령으로 하달할 방침이다.
구속력이 있는 일반명령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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