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 '내장형 칩' 의무화
내년부터 반려견 '내장형 칩' 의무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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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소유권 포기 동물인수제' 시범 실시 등
 

내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내장형칩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29일 농립축산식품부는 내장형 칩·외장형 칩·인식표 중 선택할 수 있는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 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고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쉽게 떼버릴 수 없는 내장형 칩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도 반려견의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유기, 배설물 수거의무 위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과태료는 올리기로 했다.

또 반려견의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할 경우 숙려기간을 두고 상담을 받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버릴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설에서 인수해 입양을 도와주는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런 조치를 통해 지난 2013년 9만7000마리에 달했던 유기동물 수를 오는 2019년 7만 마리로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재작년부터 시행됐으나 등록대상 동물인 개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전체 등록대상 160만여 마리 가운데 87만여 마리만 등록돼 등록률이 54%에 머물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양이를 학대하는 상황도 빚어지는 것으로 판단, 연내에 표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험용 동물을 위해선 '동물복지 실험기관'을 2019년까지 10곳으로 늘리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되 불필요한 동물실험은 금지하기로 했다.

농장사육 동물에 대해선 사육밀도를 낮추고 운송과 도축과정에서도 최소 복지 기준을 확대설정하기로 했다.

2013년에 1% 수준에 불과했던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공급은 내년에 4%, 2019년에는 8%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