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軍복무 학점인정 확대… 가산점 제도는 '글쎄
정부, 軍복무 학점인정 확대… 가산점 제도는 '글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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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체계 구축… 인권 강화조치도 시행
군사법제도 개편과 국방옴부즈만 제도 확정못해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이 확대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가칭 '군인복무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내폭행죄'에 있어 반의사 불벌죄를 미적용토록 하는 등 군형법 개정을 통한 반(反)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한다.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분기별 1회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지난해 50개 대대에서만 시행됐던 독서코칭프로그램을 올해 150개 대대로 늘리는 등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이달부터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한다.

특히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대로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검토 진행과제'로 보고했다. 두 과제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국방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