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1.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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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어"… 1~4심 모두 무죄
▲ 국정원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 수사팀장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증거였지만 1·2심은 권 전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