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 150여명에 '돈봉투' 뿌려
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 150여명에 '돈봉투' 뿌려
  • 지재국 기자
  • 승인 2015.01.2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수할 경우 선처" 독려에도 일부 주민은 망설여…적발시 받은 금액 50배 과태료

▲ 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150여명 '돈봉투' (그림은 기사와 관계없음)
충남 논산의 한 농촌마을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돈봉투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성인인구 3800명(2014년 지방선거 기준)에 불과한 논산시 노성면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들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1인당 20~10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노성농헙 조합장 출마 예정자 A(55·여)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만해도 150여명에 이른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형은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처벌하는 기부행위로 인정된다.

이렇게 된다면 과태료는 받은 돈의 50배인, 무려 30억원에 이르게된다.

28일 오후 노성면에는 방송차 한대가 마을을 돌며 금품을 받은 주민들을 향해 자수를 권유하는 방송을 했다.

농협 건물 옆에는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향응을 받은 조합원이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자수를 유도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적지 않은 주민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금품 수수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순 논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돈 봉투를 받은 주민의 상당수가 자수했지만, 아직 일부 주민들이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수한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지만, 자수하지않은 주민들은 받은 금액의 50배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jgji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