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방지 축산차량 GPS 단속 추진
AI 확산 방지 축산차량 GPS 단속 추진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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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장관 "위반해도 계도할 뿐"… 경찰력 지원 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위해 축산차량에 대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관련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축산차량 단속이 시급하고 경찰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농민단체들은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토록 정책을 전환한 탓에 축산농가가 AI 발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경기 북부의 첫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포천시청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GPS를)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달아놓고도 끄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재 GPS 부착 의무화는 돼 있지만 위반해도 계도할 뿐 이후 대응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찰을 동원해 축산차량 GPS 단속 점검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포천에서 AI가 발생한 지역이 영평천 인근으로, 이곳이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 이동을 막을 수 없다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는 행정적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참석한 포천시 양계협회 측은 "매몰 처리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AI가 발생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높다"며 "매몰처리비용과 백신공급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가는 매몰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관계자도 "현재 방역 초소를 4곳 운영 중인데 인력은 군부대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1∼2개월 유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 "특히 초소 4곳 한달 운영 비용이 4억원이나 드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은 GPS 부착 단속에 경찰력을 동원해달라는 이 장관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

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일단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니, 이에 맞는 국가시스템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산란계를 닭장에서 키울 경우 1㎡ 당 20마리였으나 이를 18마리로 줄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를 풀어서 기를 경우는 1㎡당 9.09마리에서 9마리로 소폭 조정됐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밀집사육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교적 엄격한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을 차단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금류 농장 입구부터 축사 내부까지 소독·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신발소독 등이 가능한 축사 전실(前室)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축산 농가가 방역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연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편집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