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미코출신 여성,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있다" 미코출신 여성,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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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의 거액을 요구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A 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공동공갈)로 지역 미인대회 출신 김모 씨(30)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인대회 출신이고 오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알게 된 김 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들의 밀회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 씨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6개월에 걸쳐 협박했고 4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이들의 원하는 돈의 액수가 점점 많아지자 결국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 범행 공모 경위와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