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내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시 '삼진아웃'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차거부 한 차례당 과태료 수 십만원
부당요금·합승·카드결제 거부 등도 처벌 강화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 운전자는 2년 내 승차거부를 1회 했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 및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여러 대의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차량 보유대수 및 승차거부 위반건수를 토대로 산정한 위반지수를 근거로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의 경우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0월 1일부터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1년안에 유류비·교통사고 처리비를 3회 전가시키면 면허취소와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처벌 법령 변경에 따라 택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택시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