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박태환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따.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며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병원 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수영연맹(FINA)의 박태환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네비도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태환 측이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박태환은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 측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겠지만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다면 도핑 테스트를 위한 샘플 추출 시점 이후의 모든 메달, 상품, 랭킹 점수 등을 무효로 하는 FINA 규정에 따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여섯 개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박태환은 병원의 잘못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된 것이 사실로 확인돼도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해야한다.
청문회가 끝나면 FINA 징계위원회는 적발된 금지약물의 종류와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박태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통상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2~4년의 징계를 받게된다.
KADA 관계자는 "일단 약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청문회도 하지 않아 징계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감경 사유가 있으면 2년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