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도핑 파문' 책임 공방 불가피할 듯
'박태환 도핑 파문' 책임 공방 불가피할 듯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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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파문을 일으킨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연합뉴스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수영선수 박태환(29)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약물 투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 결정 뿐만이 아닌 박태환의 남은 선수 인생에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서울 중구의 T병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다.

앞서 검찰은 박태환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작년 7월 박태환이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네비도' 주사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태환은 이에 해당 병원을 상해 내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의사가 약물의 악영향을 잘 알고 주사제를 투여했다면 상해, 잘 모르고 투여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네비도가 과연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사제인지에 대한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네비도 주사제 투여가 상해죄든 업무상 과실치상죄이든 신체에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비도는 갱년기 치료 등에 주로 쓰이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포함돼 있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이미 신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투약해서 몸이 나빠졌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일단 단지 신체에 생리적 변화가 생겼다는 점만으로는 몸이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검찰은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되는 약물인 네비도의 투약을 결정한 게 누구냐는 사안에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은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핵심적인 쟁점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재 박태환은 주사의 성분을 수차례 의사에게 확인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주사를 맞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남성호르몬제가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성분인지는 몰랐고 이런 부분은 선수 측에서 말해줬어야 한다고 맞선 형국이다.

도핑테스트 결과는 박태환의 명예뿐 아니라 선수 생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수 생활뿐 아니라 각종 광고활동 등으로 얻을 재산적 이익에도 상당한 제약을 가할 만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박태환이 병원 측을 상대로 "주사제 투약 때문에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금지약물을 투약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아도 민사상으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며 "반면 박태환이 충분히 주사제 투약을 거부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병원 측 책임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