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억류가능 세칙 시행가능성 없다"
정부 "개성공단 억류가능 세칙 시행가능성 없다"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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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은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적시"
북 계약불이행시 손배·재산몰수·억류 추진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측 기업인이 북측과의 계약을 불이행시 억류할 수도 있다는 시행세칙을 통보한 것과 관련,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당장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질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시행세칙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남북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법에 적시돼 있다"면서 "(억류 등을 적시한 시행세칙은) 현재 효력을 갖고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 9조에는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남북이 합의한 신변안전에 관한 규정인 '개성공단 출입 및 체류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북측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우리 측 기업인에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는 추방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초안을 만들어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 세칙 초안에는 '기업이 남측 당국의 지시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1차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 73개 조항 중 41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11월에 북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 규정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하위법인 시행세칙은 북한 총국이, 사업준칙은 우리 측 관리위가 작성해 두 가지를 서로 협의하도록 개성공업지구법이 규정하고 있다"면서 "노동규정은 북측이 일방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성격이지만 시행세칙은 북측이 작성할 경우 우리 측 관리위와 협의해서 최종 집행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업 청산과 관련해) 북한도 나름 안전장치를 만드려는 생각일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단지구법이나 (남북간) 합의서, 상위 규정들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