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대폭 완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대폭 완화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7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발표

비도시 지역에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서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현재 생산관리지역은 20%까지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환지 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면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 공간 및 연구용지 제공, 기업지원허브시설 건설, 창조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