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발표
비도시 지역에 공장건축 규제가 완화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서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장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은 허용할 방침이다.
또 도시계획 수단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면 현재 생산관리지역은 20%까지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환지 방식을 확대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지분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구하면 개발을 일부 허용하는 '자력형 훼손지 복구제도'도 도입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문화 등 3대 신산업 공간 및 연구용지 제공, 기업지원허브시설 건설, 창조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창조산업 선도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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