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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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 공제… 홈페이지서 납부액 확인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예년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임의가입한 경우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이 낸 납입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기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미납 보험료를 내도 납부연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업 전에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 원 이하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추가로 기재하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낸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