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 준비 중"
우버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 준비 중"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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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래도 신고할 수 있었다… 면책할 수 없어"
▲ 한 이용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부르고 있다.ⓒ블룸버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발을 당한 우버가 "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우버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외국기업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2014년 말"이라며 "이전에는 외국 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우버는 "관련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준비가 한창인 중에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 돼 당혹스러웠다"며 "당사는 신고 절차를 위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기에 이와 같은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유사택시 서비스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키로 의결한 바 있다. 우버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방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로 사업을 할 경우 위치정보법 제9조1항에 따라 상호, 소재지, 사업 종류, 주요 설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버 측은 이를 알고도 제 때 신고하지 않고 유사 택시 서비스를 약 1년 반동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우버측의 입장발표에 대해 방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도 없고 외국 기업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원래도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글로벌기업인 구글코리아도 현재 위치정보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달전 법률 사무소를 통해 우버가 신고 대상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 관련 법률 해석을 문의해왔기에 안내했지만 우버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