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정당해산은 부당" 헌재에 재심 청구한다
옛 통진당 "정당해산은 부당" 헌재에 재심 청구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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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사실판단 달라" 주장…논란 이어질 듯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재에 정당해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판결 직후 회의를 열고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해 구체적 논의를 했다.

이들은 "내란 관련 회합을 근거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사실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이 대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 뜻을 모았다.

앞서 헌재는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이라며 "수장인 이석기의 주도 하에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합 참석자들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다"며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단과 상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고 법원인 헌재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학계 해석이다.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헌재 소속 헌법연구관도 다수 관여했다.

보고서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심의 허용"이라며 "사실 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정당해산심판에서는 사실 판정의 치명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상호 비교해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고 기준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재심 청구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이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정당해산의 관건인 사실인정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아쉽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정당을 해산한 것은 성급했다"며 "그러나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