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모 농협직원, 이중장부 작성 공금 횡령
금산 모 농협직원, 이중장부 작성 공금 횡령
  • 길기배 기자
  • 승인 2015.01.25 15: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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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부리면… 명예퇴직금으로 횡령금 변제시켜

충남 금산군 부리면 B농협 직원이 최근 분식회계 등 이중장부를 작성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B농협은 지난 2013년 농협중앙회 정기감사서 경제사업 부서에 근무하던 K씨(51)가 이중 장부(분식회계) 작성 등으로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식회계 등 탈·불법행위가 조합장 주도하에 일어났다는 의혹이 있어 진위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러한 분식행위 등 불법행위가 중앙회의 비호하에 행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검사팀과 B농협 조합장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인줄 알면서 해당 직원을 명예퇴직으로 둔갑시켜 퇴직금으로 횡령금액을 변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B농협 조합장은 일부 부족한 횡령금액을 당시 직원들에게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분담시켜 변제토록 했다. 

B농협 조합원 G씨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직원을 명퇴시켜 명퇴금으로 변제하고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부담케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197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4년간 조합장직에 근무 한 분께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직 농협 직원이었던 A씨는 “출납시재를 반복적으로 개인 사적인일에 쓰고 다닌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등을 유용하고 횡령한 사실이 많다”며 “이중장부에 대해 복사본이 있다”고 귀뜸했다.

농협중앙회 검사팀 관계자는 “정기감사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 자체 수습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공금횡령사건에서 변상책임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퇴직금으로 변상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B농협 관계자는 “당시 재고 파악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으로 관련자들에게 횡령금을 배상토록 조치했다”며 “이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며, 이달 중에 농협중앙회 정기감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감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금산/길기배 기자 gbkil@shinailbo.co.kr